[하루힐 뉴스 = 김미소 기자]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전년 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죠? 사업주 부담분 및 코로나의 영향이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수십만이 문을 닫은 만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및 방법 기간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자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의 경우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대상자조회 및 신청 방법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왜 갑자기 지원하는거야?

​정부에서는 최근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영세사업주라면 정말 힘들잖아요? 저라도 엄청 힘들었을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규모 4,286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됐어요.

과거부터 진행을 해왔기에, 기본 방침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둬서 힘을 쓴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기본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30인 이상도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30인이상기준은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기준은 30인 미만으로 잡으면 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및 관련시설은 100인 ~ 300인 미만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되는데요.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지원요건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지원하며 ( 기본급 + 통상 수당 + 연장수당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수준 저하금지, 고용유지 노력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있죠? 해당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금 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1인당 월 3만원 그리고 6개월간 지원하는데요.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 혹은 근로일을 기준으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구간별로 지급하니 해당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우편 팩스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급은 계좌로 15일날 직접 지급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의 필요서류 및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활히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또 다른 제도들 – 지원정책

이렇게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는데요. 엄청 어렵지는 않으나, 지원금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취업지원금이나 특별채용지원금 등을 참고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 또한 하단 버튼을 통해 청년정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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