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김미소 기자]청년전세자금대출 1.5%~2.1%의 저금리 대출로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 저 또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전세자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나라에서는 아직 전세자금이 대한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7,000만원 한도내에서 낮은 금리로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만큼 아마 연계될 수 있는 적금 제도 등과 같이 이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반가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본론으로 돌아와 그렇다면 청년전세자금대출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현재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맡아서 진행중 인데요. 필요지참서류 및 자세한 대상 안내 등의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식 루트를 남겨놓을테니 참고하셔서 원할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버팀목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전월세를 지원한다고 말했는데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 7천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19~34세의 나이에 속한다면, 부담을 낮추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전세계약금의 80%까지 받아볼 수 있기에 부담이 적어 많이 이용하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또한, 현재 도약계좌를 통한 1억의 목돈 마련, 취업지원금 등의 다양한 지원안도 있으니, 청년분들이라면 다음 제도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및 조건

처음 보시기에는 기준이 아마 빡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총 8가지의 조건에서 모두 충족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의 5%를 지불한 상태여야합니다.(입주를 이미 한 경우 불가)

더불어,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에 진행되며,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담대 이용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사항이 있기도한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재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타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3.25억일 경우에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더불어 부부일 경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한데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까지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선정의 경우 임차전용면적은 85제곱 미터, 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기준이되며 마지막으로, 신용도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능한데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 신용회복지원등록 등에 포함될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에 따라, 소득에 따라 현재 금리와 한도는 각자 다른 상황인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정확한 내용을 남겨놓을테니 참고하셔서 원할하게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Korea.News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