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 뉴스 = 김미소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이라면 아마 희망두배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실거라고 하는데요. 목돈을 위한 재테크 수단을 많이 찾으시죠? 7,000명의 청년들에게 적금액의 2배를 지급해주는 만큼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금리가 100%의 상품으로 엄청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10만원 혹은 15만원으로 선택한 이후 2년 ~ 3년까지의 기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희망두배통장 신청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희망두배통장 신청

희망두배통장 신청의 경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처인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 처럼 본인저축액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주며 24개월 36개월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요. 10만원 2년 기준 480만원, 3년 720만원을 받게됩니다.

더불어 15만원을 기준으로 할시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늦기전에 희망두배통장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통장 신청대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을 목적으로 희망두배통장의 취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중인사람, 근로소득금액 일정금액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가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인원, 소득 연 1억 미만이면서 재산 9억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통장 신청방법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현재 모집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공문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인 희망두배통장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통장 신청서식 다운

마지막으로 신청서식의 경우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서식을 통해 양식을 기입한 후 담당자를 통해 희망두배통장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1420호 < 출처 : 서울복지재단 공식홈페이지 >

2022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적립기간별 총 적립금비  고
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2년3년
10만원10만원480만원+이자720만원+이자매월 적립시
15만원15만원720만원+이자1,080만원+이자

2.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
7,000154128192227307269334313260244339346
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241289274412285211275296458212282354298
※ 배분기준 : 최근2년 경쟁률 40%,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 저소득 인구 10% 반영(‘22년 2월말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4.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년(또는 3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붙 임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카테고리: 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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