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이윤지 기자] 지난해 많은 병원비를 부담했던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다는 정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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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택에 8월 24일부터 상한액을 초과분에 대해 병원비 환급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도 취지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병원비 환급 금액과 신청방법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환급 대상자조회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이닝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 가운데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만큼 해당되는 금액의 병원비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개인별 상한금액은 적게는 81만원에서 많게는 584만원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해 지출한 이들이 174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해 병원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뜻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 금액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기준인 584만원을 넘게 지출한 20만 여명은 미리 641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병원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을 받는 것은 나머지 151만명 정도인데요.

모두 개별 신청을 통해 병원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1인당 평균적으로 병원비 환급을 받게 되는 액수는 약 136만원 상당으로 꽤나 적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온라인신청

그렇다면 병원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미 안내문을 받아본 가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별도 신청 및 확인 과정 없이도 이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니 안내문을 수령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 환급 신청은 온라인 상에서 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The건강보험’앱 및 고객센터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외에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 금액조회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인 적용 대상자가 전체 인원 중 약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70% 가까운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저소득층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벌써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과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끝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이 느끼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취약계층이 그만큼 병원비 환급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본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유관 기관 문의를 통해서나 안내드린 링크를 이용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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