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이윤지 기자] 다달이 납부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의 세부 납부 내역은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원천징수처럼 빠져나가는 금액이니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건보료는 물론이고 국민연금도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납부되어 건강보험료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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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 건강보험료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상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온라인 상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등에 접속해 건강보험료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M건강보험앱이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 알아보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외에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도 파악하고 싶다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내 계좌 한눈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사이트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의해 건강보험료환급 및 국민연금 등에 대한 과오납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볼 수 있는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었지만 자격의 소급 상실이나 부과자료 소급 감액 조정에 의해 건강보험료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사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니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자세한 절차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하기

기존에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보험료환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충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환급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안내된 금액에 비해 적거나 지급액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환급의 경우 소멸시효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험료 납부 후 3년(국민연금은 5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온라인 상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등에 접속해 건강보험료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M건강보험앱이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 알아보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외에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도 파악하고 싶다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내 계좌 한눈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사이트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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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지역가입자 개인이라면 인터넷 상에서나 스마트폰 앱 및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 및 건강보험료환급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나 법인 등 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 상에서 건강보험료환급금을 조회 후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우편 및 팩스, 유선 상에서의 신청이 모두 가능하니 구비서류만 갖춘 뒤 문의를 통해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든 적든 소중한 개인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기분도 좋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잘 신경쓰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국민연금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기에 기존에 몰랐던 세부 납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것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몇 년 주기로 수시로 건강보험료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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