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이윤지 기자] 다달이 납부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의 세부 납부 내역은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원천징수처럼 빠져나가는 금액이니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건보료는 물론이고 국민연금도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납부되어 건강보험료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 건강보험료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상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온라인 상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등에 접속해 건강보험료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M건강보험앱이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 알아보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외에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도 파악하고 싶다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내 계좌 한눈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사이트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의해 건강보험료환급 및 국민연금 등에 대한 과오납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볼 수 있는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었지만 자격의 소급 상실이나 부과자료 소급 감액 조정에 의해 건강보험료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사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니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자세한 절차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하기
기존에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보험료환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충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환급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안내된 금액에 비해 적거나 지급액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환급의 경우 소멸시효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험료 납부 후 3년(국민연금은 5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온라인 상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등에 접속해 건강보험료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M건강보험앱이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 알아보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외에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도 파악하고 싶다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내 계좌 한눈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사이트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지역가입자 개인이라면 인터넷 상에서나 스마트폰 앱 및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 및 건강보험료환급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나 법인 등 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 상에서 건강보험료환급금을 조회 후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우편 및 팩스, 유선 상에서의 신청이 모두 가능하니 구비서류만 갖춘 뒤 문의를 통해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든 적든 소중한 개인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기분도 좋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잘 신경쓰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국민연금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기에 기존에 몰랐던 세부 납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것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몇 년 주기로 수시로 건강보험료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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