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이윤지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갑작스럽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다소 황당한 경험을 해본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십중팔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반영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각종 사회보험료를 비롯해 국세나 지방세는 소유 중인 부동산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다양한 판단 과정에서 척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 최신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을 몰랐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먼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공시지가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이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에서 조사한 개별 토지 마다의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고려해 가격 배율을 산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산정 후 감정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은 물론 시군구 단위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알아둘 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별적인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인증을 해야 하거나 회원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pc에서의 접속은 물론 모바일을 통한 조회도 가능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조회에 앞서 구체적인 소재지만 파악해 두면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서는 1년 단위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준일자는 각각 1월 1일과 7월 1일이며, 상반기의 경우 4월 5일부터 26일까지가 의견제출 기간, 5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가 의견제출 기간,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이의신청 가능 기간에 해당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알아두면 좋은 이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및 사회보험(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책정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 역시 상세한 데이터 파악을 위해 관련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해당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외에도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한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의신청이 가능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접속하면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간편 조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면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팩스 및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또 이의 신청된 내용은 서면 제출의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조회

다음으로 이어서 각 시도별로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 방문해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알리미 사이트 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데요.

광역시 및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 내에 마련된 각 지자체별 조회 메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시지가가 활용되며 기준일 및 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열람 가능한 사이트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놓치지 말고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 처음 접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마다 공지되는 내용에 변동이 있기도 하는 만큼 꾸준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 점 모두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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