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NEWS] 2023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 확정, 과연 소급적용 가능할까? 기존 1년 이였던 육아휴직기간이 2023년부터 1년6개월로 연장된 사실 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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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의 경우 사회적 논의과정이 필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 출산률과 저출산 기조를 볼때 빠른시간안에 법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산예정이시거나 육아휴직중이신 분들은 모두 확인하셨겠지만 기존 육아휴직중인 부모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바뀌는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것같습니다.

미리 이런 정책들을 확인하고 출산계획을 갖는것도 큰 도움이 될것같은데요. 육아휴직 연장과 소급적용 등 과 더불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소급적용 확인

2022년 6월, 정부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 등으로 많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기간은 1년이였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1년의 육아휴직기간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에 짧은기간이라는 의견이 많았던만큼 이번 개정안은 많은이들이 환영하게 되는것같습니다.

육아휴직이 현장되는 시기는 2023년 6월 ~ 7월로 예상돼는 가운데 출산 예정중인 부모라면 정확한 연장 시기와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급적용 확인은 맨 하단의 버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제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기에 신청 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단 1년간 사용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동시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1년6개월 개정안과 소급적용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 1년6개월 2022년 6월에 공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 최대 1년이였던 기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는것인데요. 출산 전후 휴가 3개월까지 합쳐진다면 총 1년9개월 간 휴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개정안 시행의 경우 2023년 6월 ~ 7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정책이긴하나 아직 사회적으로 논의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시행일이 미뤄지는 것같은데요. 만약 육아휴직 예정이신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 소급적용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올해 안으로 사용 계획이 있는 부모에게는 1년6개월로 연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의 소급적용 여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것같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과거 법개정 이후 소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을때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소급적용 혜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해 일부기간이 남아있거나 육아휴직중에 있는 부모라면 연장된 육아휴직을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라면 모두 신청하며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원조건에 충족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최대 월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매월단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진행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필요서류를 몇가지 준비해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부모급여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만0세 ~1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 ~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부모급여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4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저소득층과 한무보 가정 취약가구의 출산정책을 강화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신청방법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추후일정을 살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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