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김미소기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NEWS 부동산과 관련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진 못한 분들이라고 해도 한번쯤은 임대차3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청갱신구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대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사안인데요. 이 제도는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고, 세입자가 2년간 거주 후 1회에 한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약된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본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청구권 발급

세입자 쪽에서 전세계약 시 임대차 기간 중에 1회에 한정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개 2년간 거주한 뒤 세입자 필요에 의해 1번 더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요구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 쪽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이 해당 청구권을 이용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청구권 신청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해당 임대차 3법에는 이 법률 외에도 전월세상한제 5% 제한 규정과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인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값을 상승시키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취지

아직 도입된지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의 경우 임차인을 돕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등 한계가 분명해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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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아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세부사항 요약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더욱 이해하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에 이번글을 참고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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