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김미소 기자]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조건은? 만일 이사나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었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이들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하루힐=김미소 기자]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뢰 신청 조건은? 만일 이사나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었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이들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신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국세청에서 올해 11월 있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명을 대상으로 이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조건 총정리

최근 개정된 종부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공시가 6억원 이하 상속주택, 그리고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들은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역시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1억까지 종부세 기본 공제가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면 최대 80% 세액공제됩니다.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과 관련해 안내문을 발송받은 것은 총 64만명 정도입니다. 이중에는 합산배제 대상이 39만명, 부부공동명의인 경우가 15만7천여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이 1만명,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되는 이들이 3만5천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안내문을 확인 후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 조회가 가능하며, 홈택스 상에서의 온라인 신청 및 서면신청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범위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의 경우 최초로 신청한 뒤 별도 변경 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특례는 계속 적용될 방침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특례 신청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납세자에 따라 1주택자 적용 후 유리함 또는 불리함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홈택스 상에서 간이세액계산 기능 등을 활용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워낙 복잡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 조금은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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