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김미소기자]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현시점 총정리 현 정부에서는 월세난을 겪고 있을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인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은 내용이기에 많은분들께서 아직 모르실 내용인것 같은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코로나19 피해가 점차 잠잠해지고 있는것 같지만 이어진 경기악화로 많은분들게서 주거난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청년 주거급여로 월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 주거급여 자격조회

주거급여 신청자격에만 부합하다면 1인 327,000원을 매달 지원받게 되며 가구원 증가시마다 지원금의 10%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 및 지원, 신청방법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글을 통해 담아보았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한 것으로 소득 및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많은분들께서 이용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현재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께서 월세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어졌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을 책정해 지급액이 달라진다고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어 월세로 인해 고민해보셨었다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렇다면 개편된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이하인 가구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중위소득은 46%이하인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1 ~ 6인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6인가구일 경우 가구 소득이 3,117,222원 이하여야한다는 것인데요. 몇인 가구인지에 따라 중위소득 구간이 상이해 각각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3,177,222 / 3,579,072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시는분들께서는 결과적으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셔야겠는데요. 지원 받는 임차료의 경우 기준 임대료로 책정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보다 같거나 낮을때에는 임대로를 전액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로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인 327,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가구원 증가에 따라 지원비가 10% 증가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아야겠는데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거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라면 모두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존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을 받으시는분들의 경우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 없는데요.

신규로 신청을 하시는분들만 신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에 신청하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기에 신청을 원하시는분들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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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볼 수 있는 정부지원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주거급여라고 해서 모든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에 부합하다면 신청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정도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더불어 하루힐에서는 다양한 정부정책을 소개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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