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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힐 뉴스 = 김미소기자] 최근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나온 것은 “청년희망적금”일텐데요. 그 외에도 배움 및 채용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며. 신청 및 대상자 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목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하였으나,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인 안경덕은 6월 14일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했는데요. 과연, 코로나 19 위기로 큰 고용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에 충분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시죠.

청년 특별채용장려금 신청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한 상황인데요. 기업의 대표들은 간단한 로그인을 통해 신청서류 및 대상자조회와 더불어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지는 않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할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이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고용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목적으로 의결된 이 제도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지급이 됩니다. 만 15세~34세의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총 6개월 단위로 2회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이 지급되며, 기업은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특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임채움공제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 및 수료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축된 청년들이 다시 노동력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네요. 청년 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남겨놓을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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