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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힐 뉴스 = 김미소 기자] 최근 3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죠?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은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1인 기준 2,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졌거나 부부기준 3,800만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번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금액은 어떻게될까요?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신속하게 같이 알아보시죠.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진행됩니다. 이번 1차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총 4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번째로는 위와 같이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절차를 통해, 2번째는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번째는 1544-9944 ARS 마지막으로 서면안내문에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고 자세한 절차가 나오니 참고하셔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 계시죠? 사실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질적인 삶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상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은 어떻게되며,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다음 표를 참고해보시면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이라면 26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을 지원입니다. 가구원 구성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소득에 따라서 1만원~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자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총소득에 대한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총금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수익 + 기타소득으로 구성이 되며, 재산 합계액이 21년도 6월 기준 2억원 미만이여야만 합니다.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및 감액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제외 대상은 위와 같은데요.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면 위의 내용대로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구원 및 재산,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21년 하반기 분은 22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정기분은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등 총 4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를 받았다면 손택스에서 쉽게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힘드신 분들 모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꼭 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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