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NEWS

[하루힐뉴스 = 김미소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됐죠? 이번 신속지급을 통해 기존 80%에서 90%까지 최대 1억원을 보상하는 제도 인데요.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 등의 조치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해를 입은 소기업의 손실을 보완하기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과연 대상자 및 신청 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힐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공식 홈페이지인 손실보상KR(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현재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미리 계산이 되어있는데요.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 지급금액 및 대상자조회 신청이 지금 즉시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피해를 입은 소기업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자 중에서 경영상에 큰 손실을 겪은 경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방역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령했잖아요? 집합급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에 따라 이행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함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지급금액

손실보상 신청 기간

그렇다면? 대상 및 지급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10.01~21.12.31 동안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과세자료(부가세)를 기준으로 손실 매출액을 확인하게 되며, 감소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적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업종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속하는 집함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및 시설인원제한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슈퍼, 마트, 백화점 입점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인원제한 업종으로 경륜,경정, 경마장, 파티룸, 실내 스포츠경기장,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지전문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설인원제한의 영역으로 포함됩니다.

손실보상 보상금 조회

지급금액의 경우 위와 같은 계산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진행이되는데요. 현재 보정률은 90%로 인상되었으며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21년을 비교해 계산하며,

​일편평균손실액은 국세청 등록 과세인프라 월별 매출액으로 계산하며,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게산서, 전자계산서발급, 전자지급 거래액 모두를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상한액은 최대 1억이며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초과 혹은 미만시에는 1억 혹은 50만원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보상금조회

이번 신속보상의 경우 3일인 어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 확인이 가능한데요. 신청 당일으로부터 2일이내에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에 대한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되는데요.공식홈페이지에서 지금 즉시 보상금조회 및 신청 대상자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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