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김미소 기자] 오늘은, 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새롭게 시작됐죠?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에게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진행하기에, 부담없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 제도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과연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신청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손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서류와 함께 양식이 같이 함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에 확인된다면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에서 다양한 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비대면시대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죠?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고용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만 그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기도 성행했죠.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만큼 꼭 신청해보셔야합니다. 지금 바로 대상자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남겨놓을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지급내용

​이번 2021년부터 진행했던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인데요. 21년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고용일 전 1년 이내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혹은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원 대상을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월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 보통 평균 연봉이 2-3천만원대인것을 감안하면 20-30%를 세이브할 수 있는 고용자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좋은정책이기에 꼭 너무 괜찮죠.

특별근로촉진장려금 신청은?

지금 현재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주는 사업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신청서를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공식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고용상황을 꼭 개선해서 노동자 및 사업주가 모두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남겨놓을테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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