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이윤지 기자] 혹시 최근 새로 사업체를 꾸린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경영자로서 매출 관리 과정에서 챙겨야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에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처음에는 간단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도 헷갈리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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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결코 소홀히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정확한 발급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인데요. 기본적으로 항목에 맞게 정보를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시 자료로 인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온라인발행

일단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만 발행 가능한 것이 세금계산서 발행의 특징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및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온라인 상에서 쉽고 간단한 처리 절차 진행이 가능하죠. 이에 필요한 사이트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진행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신속한 온라인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 절차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뒤에는 조회 / 발급 메뉴를 찾아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메뉴로 차례로 이동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별 발급 페이지 상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 항목으로 접근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란에 업체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면 됩니다. 단가와 공급가, 세액 등은 실수없이 입력해야 하며, 입금 전이라면 ‘청구’, 입금 후라면 ‘영수’를 선택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조회하기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을 마친 내용에 대해 조회를 통해 정상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회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 조회 -> 월 / 분기별 목록조회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이를 엑셀파일로 내려받아 별도로 파일로 관리할 수도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신속한 온라인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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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의 실수로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중복 발급 하는 경우, 내용을 오기재 하는 사례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 모두 수정 발급이 가능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한 계약이 취소되어 거래 성립이 안된 경우라도 비고란에 기존 작성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추가 기입해 새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번만 익혀둔다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취소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내용을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기본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혼자서 활용 가능하므로 여유가 될 때 조금씩 배워두면 매우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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