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이윤지 기자] 각자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지만,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자신의 수입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여건에 처해있는 가정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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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중 일부 부담을 덜 수 있어 가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거라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봤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조회

만약 입원환자라면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외래의 경우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희귀질환 외에 중증난치질환 등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하위 50% 기준이며, 가구 구성원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려면 4인가구 기준 월 수입이 51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세부내용

이번에는 구체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일수는 입원과 외래진료를 모두 합쳐 총 180일까지입니다. 지원되는 수준은 연 2000만원이 한도인데요.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사항이 인정된다면 1000만원을 더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조회

개별심사제도라는 것이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과 질환 및 개별 가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선별적으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개별심사제도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고가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과정에서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입원 및 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환자 본인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위임장도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했거나 외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만큼 의료복지 체계가 잘 되어있는 나라가 흔치 않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체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야말로 대표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관련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라면 우선 상담부터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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