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이윤지 기자] 끝을 모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조건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제주도에서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그 덕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1인당 2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9월 1일부터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신청 마감은 오는 14일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조회
이번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3~4월 소득이 이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해야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자격요건을 따져보고 소득을 비교하는 기준을 살펴보려면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안내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기존에 지급되어 온 다양한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사각지대에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나마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된다면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일정 수준의 생활 안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궁금하실 텐데 별도 안내를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공고가 나온 8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소등록이 이루어진 이들로서 기존에 정부가 지원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며, 지난해 10월 ~ 11월 기준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해도 해당 기간 동안의 가입 기간이 25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이번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3~4월 소득이 이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해야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자격요건을 따져보고 소득을 비교하는 기준을 살펴보려면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안내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오는 9월 14일 저녁 6시까지 2주일에 걸쳐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반드시 업무시간 중에 방문해야 당일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반드시 신분증 외에 주요 제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일정은 오는 10월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복수급자나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급된 여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제외 결정 시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역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신청 요건을 확인 후 필요한 자료를 갖춰 신청부터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완벽하진 않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만큼, 면밀히 알아보고 7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절차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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