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이윤지 기자] 2년간 힘들었던 상황에,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정말 많으셨죠? 아마 사업적으로는 모두들 힘든시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프라인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수고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연초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들이 많기도 했었죠.
바쁘시니까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들을 대상으로 1~3년간 거치기간을 두고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이나, 부실신용채무의 경우에는 원금감면 혜택으로 0~90%까지 진행을 해주는데요.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꼭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
현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출제도도 지원하는데요. 가계대출, 담보, 보증 등 다양한 대출 또한 이번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더 광범위 하게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마 많이 힘드신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버텨오신분들도 정말 으실텐데요. 만약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단 1회가 진행되니 먼저 새출발기금 대상자조회 및 한도확인 뒤 자신이 꼭 필요한 목적으로 정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원금조정 및 채무조정 신청접수, 상담 등의 서비스는 새출발기금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 더 자세한 내용 및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확인하셔서 현명하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있거나 취약차주 중 장기연체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했거나, 영업제한이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부동산 / 임대업 / 사행성 제조업 / 법무 / 회계 / 세무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중기부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니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따라 6개월이상 휴업, 3개월이상 장기연체 차주나 폐업자 중 속하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무래도, 어려운사람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지급받으면 안되겠죠? 고의 연체,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으니 시도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혹은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인데요. 조정한도의 경우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 한도로 진행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 자영업 차의 경우 보통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 2천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채무조정에 있어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현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출제도도 지원하는데요. 가계대출, 담보, 보증 등 다양한 대출 또한 이번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더 광범위 하게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마 많이 힘드신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버텨오신분들도 정말 으실텐데요. 만약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단 1회가 진행되니 먼저 새출발기금 대상자조회 및 한도확인 뒤 자신이 꼭 필요한 목적으로 정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원금조정 및 채무조정 신청접수, 상담 등의 서비스는 새출발기금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 더 자세한 내용 및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확인하셔서 현명하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