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하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이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카드 구매일 텐데요. 이 경우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느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한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이란?

사업 시작 후 6개월 동안에는 일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다가 이후 카드 매출액을 고려해 영세 가맹점이나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에 지불한 일반 카드 기준 수수료를 우대 카드 수수료만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창업 후 처음에는 매출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일반 가맹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되던 것이 추후 매출 증빙을 통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기준은?

기본적으로 신규로 등록한 가맹점에 한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간의 매출액을 확인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급 기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규 가맹 이후에 1회에 한해 수수료 환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만일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면 내년 1월말 우대 가맹점 선정을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매출액 기준

먼저 영세 가맹점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1년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중소 가맹점 기준의 경우 3가지로 구분해 적용하게 되는데요. 1년간 연간 매출액이 3억에서 5억 사이인 유형과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유형, 그리고 1년간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까지의 카드 수수료와 우대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라는 점 알려드렸는데요. 우대 수수료 적용 후 45일 이내에 계산을 거쳐 차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환급방법의 경우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환급되기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하는법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이후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가맹점 정보 입력 -> 환급대상 여부 조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이 아니라면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과 관련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모든 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롯데카드 및 삼성, 현대, 국민, 비씨, 하나, 시티, 농협카드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미리 자세한 내용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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